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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orean Journal of Otorhinolaryngology-Head and Neck Surgery > Volume 62(3); 2019 > Article
방사선치료 후 재발한 성문상부의 악성종양을 절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원발병소 절제술 및 경부임파선 절재술을 시행하였다. 상기 술식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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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종양이 성문 상부를 넘어서 편측 구인두를 1 cm 정도까지 침범하였을 확장(extended) 술식을 적용할 수 있다.
② 피열연골의 점막을 침범하였을 경우에는 편측의 피열연골을 같이 제거할 수 있다.
③ 방사선치료 후 재발 환자나 고령, 폐기능 장애가 있는 환자에서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다.
④ 술식을 확장할 경우에도, 적어도 하나의 피열후두주름, 피열연골, 편측의 갑상연골과 윤상연골이 있어야 시행가능하다.
⑤ 종양이 전연합부, 갑상연골 또는 윤상연골에 파급되었을 경우를 수술의 적응증이 되지 않는다.

정답 및 해설

해 설 폐기능이 좋지 않아 기침이 어렵거나 뇌병변으로 인해 수술 후 재활이 어려울 경우는 환자와 보호자, 그리고 의료진과의 충분한 의사 소통을 통해 술식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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